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죽음을 규명하기위해 8년 동안 외로운 법적투쟁끝에 자동차사(社)를 굴복시켜 상당액의 위로금을 받은 이준국(李準國.66.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10)씨.그는 "돈 몇푼 받자고 투쟁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재벌도 치외법권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돼 더욱 기쁘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그의 차남 군직씨(사고당시 25세.예천군 공중보건의)는 지난 88년9월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앞 국도서 동료의사 3명과 함께 현대 프레스토 승용차를 타고가다 가로수 정면충돌사고를 당했다.
운전자를 비롯 동료 3명은 경상이었으나 유독 조수석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군직씨만늑골골절과 장파열로 숨졌던 것.
안전벨트때문에 아들이 숨졌다고 생각한 그는 그후 안전벨트 연구에 몰두, 군직씨가 맸던 안전벨트가 지난 87년부터 교통부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충격완화장치인 릴(reel)이 없는 허리부분만매는 2점식 벨트였다는 사실과 안전도도 규정미달이란 것을 밝혀냈다.
2점식 안전벨트가 사고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배와 허리부분에 심한 충격을 줘 장파열.척추골절등으로 되레 치명상을 준다는게 그의 주장.
이씨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90년9월 승용차 3점식 안전벨트 설치의무규정(교통부령)을 변경시킨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8년동안 검찰.정부등에 고소.고발장을 무려 30번이나 제출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법조.정부 모두가 재벌은 손대기를 꺼려 정당한 고소사건이 매번 기각됐다고 그는 주장한다.결국 그는 지난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중재로 현대로부터 상당액의 위로금을 받아내 승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86~90년사이 2점식 안전벨트때문에 숨진 사람은 전국에 1백2명이나 된다"며 그는 유가족들 가슴에 묻혔던 억울한 죽음들이 하루 빨리 안식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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