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들 가운데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금액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사업장현황 조사가 시작됐다.
특히 올해부터 '소비행태 분석을 통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고액의부동산 취득, 고급 주택 및 별장, 골프장회원권 보유 등 소비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비추어 신고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높은 조사가 실시된다.국세청은 5일 "지난 달 31일로 96년도 귀속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마감됨에따라 전국 1백36개 세무서 별로 이번 주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사업장현황 조사가 일제히 시작됐다"며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이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사업장현황 조사에서 변호사, 건축사, 조각가, 연예인, 법무사, 개인사업자 등 8만여명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자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 수입금액과 사업장 시설, 종업원 수, 기본경비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를 철저히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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