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긴급체포 "급증"

입력 1997-02-05 00:00:00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시행 한달동안 경찰이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긴급체포'를 남발,인권보호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후 지난 1월 한달동안 경찰이피의자 신병확보를 한 3백18명 가운데 보안법위반 등으로 인한 사전구속영장신청 1백16건,현행범63건 등을 제외하고는 긴급체포가 1백25건으로 체포영장발부 14건에 비해 열배나 높게 나타났다.이는 경찰이 혐의사실이 불분명한 피의자에 대해 사전에 발부받도록 돼 있는 '체포영장' 신청을외면하고 긴급체포를 주로 활용,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관계전문가들은 경찰이 새 제도 시행 후 수사편의를 위해 체포영장 발부보다는 긴급체포를 더 많이 활용한 때문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3백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백50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으며 영장 기각률은 26·7%%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6%%에 비해 배이상 늘어나 영장발부가새 제도 시행이후 상당히 신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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