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으로 규제돼오던 중고차량 분해 수출의 길이 열려 중고차 수출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해 대구상공회의소로부터 받은 건의를 받아들여 자동차 중고부품 단위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건교부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3일 대구상의에 통보해왔다.
행정쇄신위에 따르면 폐차 의뢰된 자동차 장치는 반드시 압축 파쇄'하도록 한 현행 자동차관리법 관계조항을 개정, 허가받은 폐차업자가 해체한 자동차 장치중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수출용장치에 대해서는 압축.파쇄 대상에서 제외해 중고부품의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국내중고자동차 수출업계는 수송비 및 관세 절감, 수출대상국의 요구에 따라 완성차 단위의 중고차량 수출보다 분해수출을 강력히 희망해왔는데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중고차량 수출시장이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
중고차량 수출은 최근 연도별로 50~3백%%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95년에는 2만대를 넘어섰다. 대구의 경우 15개업체가 96년 한해동안 약4천대의 중고차를 동남아와 중남미에 수출했지만정부의 중고차량 분해금지로 상당한 애로를 겪어왔다.
대구상의 임경호차장은 "자동차 소비자의 선호패턴이 급속하게 단기화되는 추세와 달리 중고차의 관리와 재활용도는 극히 낮았다"며 "이번 법령개정으로 수출증진은 물론 환경보호와 자원절약효과도 클 것"이라 내다봤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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