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인서 발급착수, 한보철강

입력 1997-02-04 15:19:00

한보철강은 자사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가운데 부도처리된 진성어음을 보유한 협력업체들로부터 각종 서류를 접수받아 3일 오후부터 이들 업체에 채권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이날 한보철강으로부터 채권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력업체들은 부도난 어음과 채권확인서를 제시, 각 거래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뒤 일반대출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채권확인서 발급대상은 한보철강이 정상적인 상거래 관계로 발행 또는 배서한 진성어음 중부도처리된 어음 및 어음지급일이 오는 10일 이전인 어음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협력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 채권 중 1억원 이하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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