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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설을 맞아 거택보호대상자 2만2천여 가구에 가구당 4만5천8백20원, 시설보호자 5천4백91명에게 특별위로비 1만3천6백40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지급액수는 지난해 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하루 품팔이로 살아가는 자활보호대상자중 겨울철 실업자, 재난자, 돌발사고자, 장기와병자 등 1만명을 선정해 1인당 주식비 수준인 1만4천3백60원을 2개월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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