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불법조작등 12명 입건

입력 1997-02-04 00:00:00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 남부.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한달동안 석유판매업소 단속에 나서 주유기를 불법 조작한 김모씨(33.달서구 본동) 등 석유판매업자 4명을 소방법 위반혐의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석유류를 판매해온 박모씨(27.수성구 중동) 등 8명을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달서구 본동에서 우성석유'를 운영하는 김씨는 자신의 대구80나 2009호 탱크로리를 시.도지사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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