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시행 한달동안 경찰이 피해자 신병확보를 위해 긴급체포를 남발,인권보호에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후 지난 1월 한달동안 경찰이피의자 신병확보를 한 3백18명 가운데 보안법위반 등으로 인한 사전구속영장신청 1백16건과 현행범 63건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긴급체포가 1백25건으로 체포영장발부 14건에 비해 열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새 제도 시행 후 수사편의를 위해 체포영장 발부보다는 긴급체포를 더 많이 활용한때문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3백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백50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
영장발부율도 73·3%%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4%%에 비해 14·1%%나 줄어들었으며 기각률은 26·7%%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6%%에 비해 배이상 늘어나 영장발부가 새 제도 시행이후상당히 신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심사도 실질심사가 81·8%%,서면심사가 18·2%%를 차지,새 제도 시행이후 대부분 판사가 영장을 직접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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