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학내분규로 빚어진 신일희 총장측과 교수협의회의 맞고소 사건은 양측 모두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 이동근(李東根)검사는 4일 신일희 계명대 총장및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의 김성렬 재단이사장, 강대인교수(신문방송학과)등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명등 모두 7명을 명예훼손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기소 제외)될 경우 직위해제토록 되어있는데검찰의 이번 약식기소 결정으로 신총장과 교수협의회측 교수들은 모두 직위해제되는 일없이 사건이 처리됐다.
검찰 한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약식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며 "대학 자치의 원칙을 고려해볼때학내 분규는 외부 개입없이 학교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신일희 총장측은 이 사건과 관련, 약식기소 결정에 관계없이 강대인(교수협의회의장) 박병춘교수(공대 산업공학과·교협 간사)등 2명에 대해 해교행위를 이유로 징계 방침을 세우고 5일까지 징계위원회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수협의회측은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새로운 파문이 우려된다.〈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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