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와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시공회사의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를 막기는커녕 현장출입조차 금지당하는 경우가 잇따라 집단민원 제기도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다.대구시 북구 태전동에서 교회 신축공사를 하는 국제종합토건은 지난달 23일 인근주민 31명을 상대로'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결정을 받아냈다. 지난해8월 착공때부터 소음,주차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보상합의에 실패, 4개월여동안 공사를 못하던 시공회사가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 지난달 10일집달관의 공고가 붙자 주민들의 농성장이던 가건물이 즉각 철거됐고 착공 7개월만인 1월말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달 10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대해 항고하는 등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주민 이재문씨(41)는 "법원 결정과 주민합의는 별개의 문제"라며 "회사측이 성의를 보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남구 이천2동 동서빌라 신축공사 현장도 지난해 4월 착공한후 주민반대로 9개월동안 홍역을 앓다지난달 6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 공사재개에 들어갔다.
북구 태전동 남영 네오하이츠를 신축중인 남영개발도 같은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중장비 출입을 막는등 대립을 빚었으나 회사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공사를 진행중이다.
한 건축공무원은 "지나친 집단행동을 벌이다가 소송에서 지게되면 보상협의에서마저 회사쪽에 주도권을 뺏기기 쉽다"면서 "목청만 높이기보다는 냉정한 대책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회사들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보상문제를 협의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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