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수사 범위는

입력 1997-02-03 00:00:00

한보특혜대출의혹 사건과 관련, 최병국(崔炳國) 대검 중수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의 소환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다해도 대가성이 있어야 범죄구성요건에맞춰 처벌할 수 있다" 면서 "돈을 받았어도 처벌하지 않을 수 있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있다"고 말했다.

최중수부장의 이같은 언급은 정치권 등에서 이른바 '정태수(鄭泰守) 리스트'가 나돌고있는 가운데처음 언급된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정치인이 아무런 대가성없이 인사치레로 돈을 받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검찰은 정총회장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신원 뿐만 아니라 이들 정치인이돈을 받은 대가로 대출 압력을 넣거나 한보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외압을행사했는지 또는 돈을 받고 국정감사에서 한보를 봐줬는지, 아니면 '앞으로 문제 삼겠다'고 운을띄운뒤 돈을 강요했는지 등 수뢰 또는 공갈 혐의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단순히 돈만 받은 경우 정치인을 수사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난 94년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에 대해 처벌할 조항을 갖고 있지 않기때문이다.

이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르내리는 80명여명의 정치인 가운데 사법처리될범죄 혐의자는 10명선에 불과할 것이란 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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