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조기유학에 송금차단등 제재

입력 1997-02-01 14:34:00

교육부는 31일 편법 조기유학을 억제하기 위해 초.중.고교의 자퇴자 명단을 토대로 편법유학생의명단을 파악한 뒤 재정경제원과 외무부에 명단을 통보, 송금차단과 여권 유효기간의 연장금지를요청키로 했다.

또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교별 단체 해외관광 또는 국외 어학연수를 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유학알선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은내용의 편법 조기유학 예방지도 방안을 시달했다.

편법유학 억제에 따른 어학연수 수요는 학교내로 흡수, 원어민 교사와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교내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방송(EBS)의 외국어교육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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