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민자체육센터 허용

입력 1997-01-31 00:00:00

앞으로 초.중.고교는 민간및 공공자금을 유치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학교안에 수영장 등이 갖춰진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측이 민간 또는 공공자금을 유치해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헬스클럽, 볼링장 등 부대시설이 갖춰진 종합체육센터를 부지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했다.

자금유치는 민간.공공기간과 계약을 체결, 일정기간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시설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받는 형식이 되도록 했다.

종합체육센터 건립은 학교별로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면 설립여건이 허락되는 학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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