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노조간부 재산가압류 신청

입력 1997-01-31 00:00:00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대표 박병재)이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불법파업을 주도해온 노조위원장등 8명에 대해 법원에 재산가압류를 신청했다.

회사측은 지난16일 파업을 주도해온 정갑득노조위원장(39).이영희부위원장(35.현총련의장)등 노조간부 8명과 정씨의 신원보증인 배모씨(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등 모두 14명에대해 모두 5억원 상당의 재산가압류 신청서를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냈다.

회사측은 신청서에서 정씨등 노조간부들은 파업을 주도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다며 이들의 신원보증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해줄것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또 이들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31일 회사측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재산가압류신청은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하고회사측과 정면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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