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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이자지연, 보선종건에 시정권고
매일신문
maeil@msnet.co.kr
입력 1997-01-30 14:39:00
m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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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30일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백8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보선종합건설(주)에 대해 시정권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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