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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30여명은 29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8일 회사측의 '휴업급여지불 예외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한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 회사 노조는 이 항의문에서 "회사의 주문대로 휴업급여 지불 예외 신청을 승인해 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며 "이번 파업은 정부와 신한국당의 개정 노동법통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노조에 있지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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