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보-저소득시민 전세자금 융자

입력 1997-01-29 15:42:00

저소득 시민 전세자금이 융자되기 시작했다. 연리 3%%로 7백5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전세금 2천5백만원 이하 세입자로 생활보호대상자 이거나 비슷한 저소득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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