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각 기초자치단체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쪽 보다는 타용도로의 전용이 쉬운 방향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농지잠식을 가속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농림부는 올부터 농업진흥지역내에 경종.시설.과수.축산.농업보호지구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는 농업유지.다목적지구등 7개용도별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했다.그러나 지자체들의 농지이용계획 대부분이 농지보전을 위주로하는 농업진흥지역면적에 비해 농업외 타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면적을 늘려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지이용계획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농지법이 아닌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한 전용허가로 농지를 쉽게 타용도화 할수있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2백30개 시.군.구 가운데 농지면적 3천㏊미만인 81개 도시지역은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도시지역에서도 농지잠식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
성주군의 경우 전체1만5천2백91㏊의 농지를 7개 용도별로 나눠 농지이용계획안을 수립했으나 타용도로의 전용이 용이한 농업진흥지역밖 (다목적.유지지구)의 면적이 전체 33%%나 차지하는 5천21㏊로 나타났다.
농림부 관계자는"이같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서 향후 비농업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면적 편입률이 30~40%%에 달해 농지보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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