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經院 외자법 개정"
다음달부터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으로 고도기술을 들여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기업전용공단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재정경제원은 외자도입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기업전용공단 및 국가공단의 사용료나 임대료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사회간접자본 확충, 산업구조조정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큰 기여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외국인기업전용공단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75%% 감면받게 된다.또 국가산업단지내에서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토지사용료나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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