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면허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었던 종합주류도매면허가 올해부터는 시군별 TO제도가 도입되는등 주류도매업면허가 까다롭게 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유통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자료거래등의 왜곡된거래질서를 제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면허 제한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한기준은 시군별로 당해연도 주류소비증가 예상량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시군에만신규면허가 허용되며, 면허허용숫자는 인구에 맞추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신규면허 TO에 비해 면허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방식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주류도매면허는 90년이후 개방되면서 89년 전국에 7백39건이던 것이 93년에는 1천35건, 96년에는1천2백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대구경북지역도 90년 이후 매년 4-6개소가 증가하면서 지난해말대구지역이 38개소 경북지역은 1백5개소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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