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최상관(崔相官)검사는 28일 중국을 통해 밀입북,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김하기피고인(39·본명 김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탈출및 회합)를 적용, 징역7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통해 "김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북했다고 주장하나 과거부터 북한체제를 동조 찬양해온데다 사건정황등을 미뤄볼때 의도적으로 입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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