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임금·상여금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방노동위가 28일 회사측이 신청한 휴업급여지불 예외인정을 승인하자 노조측은 크게 반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키로 하는등 노사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경남지방노동위는 결정문에서 회사측의 휴업이 노조의 개정노동법 반대파업때문인 만큼 휴업 귀책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있어 회사는 휴업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회사측은 휴업조처를 내린 지난 10일 오후5시부터 18일 오전8시까지 파업에 참여한 3만2천여명의 휴업임금 1백8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측은 또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22일 수요파업까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노조측은 29일 부분조업을 재개한 상태에서 회사가 휴업조처를 내렸기 때문에 귀책사유도 회사에 있다고 밝히고 빠른시일내 중앙노동위에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휴업기간중 임금지급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李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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