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중수부장 일문일답

입력 1997-01-29 00:00:00

한보특혜의혹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2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정태수총회장의 집과 한보그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은행감독원의작년말 정기검사보고서도 넘겨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압수수색영장에 '순차적 집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방식인가.

▲한꺼번에 다 할수 없으니까 차례차례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매일 수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압수영장 혐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돼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죄명은 영장 요건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의미는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

-(은행들을 겨냥해)압수영장을 추가로 받은 것도 있나.

▲은행들이 뭐 감출게 있겠는가. 당장 필요는 없지만 수사상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하겠다.-출국금지 대상자 중 정치권 인사나 고위공직자도 있는가.

▲일일이 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한보쪽과 은행쪽 두 파트 뿐이다.

-출국금지 대상자가 언론에 발표된 29명을 훨씬 넘는다는데.

▲30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9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검찰이 요청한 사람만 17명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면 철야조사할 계획인가.

▲검찰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밤샘조사를 하더라도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최대한 적법절차를 지킬 계획이다.-정총회장은 언제쯤 소환할 예정인가.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안나오겠다면 어떻게 할건가.

▲소환시기는 수사진행상황에 따를 뿐이다. (정총회장이)나올지 안나올지는 미리 가정해서 거론할문제가 아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