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도 소극 대응 경찰 영장신청 68%감소

입력 1997-01-28 00:00:00

올해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이후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68.5%%나 감소했고 판사의영장기각률은 18.1%%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마포.서대문.은평.서부 경찰서 등 4개 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 건수는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81건에 비해 68.5%%가 줄었다.

반면 판사의 영장기각률은 이 기간 26.6%%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8.5%%에 비해 18.1%%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검찰단계에서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에 비해4.2%%포인트 증가한 10.9%%로 나타났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은 법원의 영장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인신 구속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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