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쌀약정수매 선금비율 40%%확정

입력 1997-01-28 00:00:00

정부는 올해부터 쌀생산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수매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약정수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약정체결시 생산농가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금비율을 매입약정금액의 40%%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같이 결정하고 수확기에 약정수매계약을 체결한 농민이 마음을 바꿔수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이자를 연 7%%로 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고쳐 교과용도서에 인쇄물 이외에 음반.영상저작물 등 보완도서도 포함시키고, 일선 학교에서 2종도서를 선정할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운영에 관련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출판사는 2종도서중 보완교재의 가격을 정할 경우, 그 도서를 사용할 학기가 시작되기 6개월전에 교욱부장관에게 가격을 신고하고, 교육부장관은 신고된 가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오라, 우보악, 곽지 등 10개 지역을 관광지구로 추가지정하고 성산포관광단지, 만장굴지구, 용머리지구 등을 확장하는 내용의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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