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검찰수사 어떻게 될까

입력 1997-01-27 14:41:00

한보철강 부도사태에 대해 검찰이 곧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갖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있는 '한보커넥션'의 베일을 얼마나 벗겨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특혜대출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그 결과를 넘겨받아 관련자들에 대한소환,조사에 나서 '성역없는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정·관·경제계 등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단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 등이 대주주인 한보상호신용금고가 한보그룹 계열사에 4백33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부분에 대해 신용관리기금이 한보금고 이신영(李信永)회장과 총회장 부자등 3명을 고발해오는 대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르면 출자 대주주에 대해 신용금고가 자기 자본의 1%%이상 대출을 할 수없게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검찰 수사는 금융기관의 자료 검토-한보 자금담당 관계자와 거래은행 임직원 조사 등 '밑그림'을그린 후 정총회장 등 한보 경영진에 대한 소환수사로 이어지게 되고 수사 과정에서 대출커미션이드러나면 이철수(李喆洙) 전제일은행장과 손홍균(孫洪鈞) 전서울은행장의 대출비리사건처럼 은행장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특혜 대출과정의 외압 존재 규명에는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일부 정치인사의 외압설과 관련, "부실 대출을 하게된 경위 규명이 수사의핵심이 될 것이나 시중에 떠도는 '뜬 소문'만으로 구체적인 의혹이나 범죄혐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진후 정권 말기를 의식한듯 일부 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여권실세의 외압이 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고 여권쪽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는 등 금융권과 정치권이 서로 물고 물리는 양상을 보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외압 세력의 구체적 이름이 거명된다해도 문제의 인사들이 "국가기간산업인데 잘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을뿐 그 대가로 돈을 받은적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 뻔해 사법처리를 하려면 외압이 이뤄진 정황 파악과 이를 둘러싼 뇌물거래 여부를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검찰은 한보가 수서사건이나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철저한 돈세탁을 통해 뇌물이나대출커미션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따라 한보의 돈의 흐름을 추적,물증을 잡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한보가 최근 수년사이 유원건설과 삼화신용금고등을 인수하면서 1천억원 이상을 쓴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돈이 한보철강 대출자금에서 전용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정총회장 등을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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