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령 불구, 여성誌 계속 경품

입력 1997-01-25 14:29:00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성월간지들의 향수, 립스틱 등 경품제공 관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에 따르면 96년 2월∼97년 1월호까지 여성월간지 13종의 경품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잡지가 향수,팬티 등 경품을 주고 있었다.

이중 10개 잡지는 연간 4번 이상 경품을 제공했으며 위드(WITH)는 8월 창간호부터 매달, 쉬크(CHIC)는 9월부터 매달 제공했다.

이들 잡지 가격은 대부분 4천∼6천원이나 경품은 1만5천∼2만원(권장소비자가격)이나 돼 배보다배꼽이 더 큰 형국이었다.

경품 종류는 향수나 립스틱 외에도 팬티, 매니큐어, 다이어리, 화장품, 시계, 콤팩트디스크(CD), 머드팩, 가방, 핸드백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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