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李前사장 수뢰혐의 구속수감

입력 1997-01-25 14:47:00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부장검사)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이태형전사장(55)이 골재채취 사업권을허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사실을 밝혀내고 이 전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로 구속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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