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노동법 평가·전망

입력 1997-01-25 00:00:00

"결사자유-단체교섭권 미흡"

정부 당국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의 한국 노동법에 대한 논의가 23일 끝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외무부는 24일 "금번 OECD에서의 우리 노동법 개정토의는 우리 정부가 취해온 입장과 노력에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OECD의 이번 논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돼온 노동법문제가 수그러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당국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일단 OECD의 발표문이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지적사항도 담고있기 때문이다.

OECD는 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약속해온 내용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여야 영수회담을 계기로 개정 노동법을 재론하고 노조지도자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평가하면서 개혁을 위한 관계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권고하고 향후 진전동향을 모니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국제노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활동으로 정부 입장이 노동계 입장보다 덜 부각됐던 상황에 비하면 짧은 시간내에 이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리 나쁜 의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짧은 시간내에 정부 입장을 올바로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익한 논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원국간 협의의 경우, 해당국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내용을 대외에 발표하지 않는게 OECD의 관행이란 점에 비춰볼때 개운치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자들은 이번 발표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자체 평가보다는 산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 보고를 인용하는 모양새를 취했고, OECD가 특정사안에 대해 자체 견해를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노동법 문제가 국내적으로 잘 마무리될 경우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않을경우 노동법 불씨는 다시 살아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ECD 이사회는 한국 노동법 개혁의 진전동향을 계속 모니터할 것을 ELSA에 요청했고 이에따라정부는 노동법 진전상황을 ELSA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ELSA는 특히 오는 3월27~28일 정기회의를 갖게 돼있어 그 사이에 국내적으로 노동법 문제를 잘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들의 사교장'에 갓 입문한 우리는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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