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인수사 세제혜택

입력 1997-01-25 00:00:00

정부는 한보철강의 원활한 제3자인수를 위해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 인수업체에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5월 한보철강 당진공장 준공이후 산업합리화업체 지정기준을 개정한다는방침이다.

또 6백여개에 이르는 하청.납품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긴급 운전자금과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늘리며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기일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임창렬(林昌烈)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보철강의 부도로 시중 자금사정이 경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1조원의 자금을 은행권에 긴급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하청.납품업체들의 대출금은 금융기관이 상환기일을 연장하거나 대출기간을 늘려주고 한보가발행한 어음은 금융기관이 만기일 이전에는 할인어음의 환매를 유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세금납부는 6개월간 연장하며 설을 앞두고 한보계열 및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보철강의 위탁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포철에 해주며 제3자인수를 위해 현재 △불황산업 △유망 유치(幼稚)산업 △산업합리화 지정을 받았으나 다시 경영이 악화된 업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산업합리화업체 지정기준을 개정,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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