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고서한 보내"
[브뤼셀] 미국은 오는 4월 1일까지 식품안전기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유럽연합(EU)산육류 수입에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미농무부의 한 관리가 23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농무부가 지난 17일 EU 15개 회원국에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 고 말했다.
경고 서한에서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는 면제돼오던 EU산 육류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강경 방침은 다음달 3일 열리는 미-EU간 식품안전기준 상호인정 협상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EU에 대해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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