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입력 1997-01-24 15:30:00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민자사업자에게 토지상환채권 발행권한을주는 것을 골자로 한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민자사업자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지중 사업자에게귀속될 토지에 대해 분양을 조건으로 상환기간 10년이내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는 또 특수기술이 요구되거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전기, 통신공사와 항만공사를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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