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 확대

입력 1997-01-24 15:32:00

총무처는 공무원들의 경쟁적인 근무풍토 조성을 위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주는 특별상여수당지급제도 수혜대상을 올해안에 현행 정원의 10%%에서 20~30%%로 확대해실시키로 했다.

총무처 관계자는 24일 현재 4급이하 공무원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해 연간 본봉의 50~1백%%씩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면서 성실한 근무자를 우대함으로써 공직사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상여수당 수혜대상을 정원의20~30%%까지 끌어올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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