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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법을 8차례나 위반한 라이프주택개발에 대해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줄 것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해 정부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해주도록 조달청에 요청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라이프주택개발은 지난 93년 11월 서울지하철 일부 공구 구조물공사를 동훈토건(주)에 위탁한 후하도급대금 5천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여덟차례나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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