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에 뇌손상입힌 의사 1억6천만원 배상판결

입력 1997-01-24 00:00:00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심창섭 부장판사)는 23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태아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입힌 산부인과 의사에게 1억6천1백5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아기가살아있는 동안 매달 93만8천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모씨(38)가 산부인과 의사 박준우씨(42.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지난 94년 4월 태아가 산소부족으로 질식증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로 태어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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