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수강학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등록금을 내고 강의를 듣는 시간제 학생등록제가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학에 정식입학하지 않은 산업체 근로자등 사회인들도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 강의를듣고 학위를 딸 수 있게됐다.
교육부는 24일 대학의 시간제 등록제를 재학생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는 '전일제 학생 시간제등록'과 직장인, 주부, 노년층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학생 시간제 등록' 등 2가지방식으로 구분해 실시키로 하고 각 대학에 '시간제 학생등록제 시행지침 검토및 시행여부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일제 등록학생을 정원의 10%% 이내에서 결정하고,매학기 최저학점 등록기준을 취득기준학점의 1/3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전일제 학생의 등록금 납입은 학점당 납입금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등록금 산정방법은각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한편 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일부 대학들은 시간제 학생등록제 실시방침을 굳힌 상태이며 나머지대학들도 실시시기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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