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중 유학 편입학등 정당한 사유 군입영통지 받아도 연기 가능

입력 1997-01-24 00:00:00

앞으로 학교 재학중 입영원을 제출, 입영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3일 재학중 군입대를 위해 입영원을 내 일단 입영통지서를 받게되면 지금까지는 부대에 입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타대학 편·입학 또는 본인의 질병, 부모 병간호, 갑작스럽게 유학을 가야 하거나 군지원, 장학생 선발, 폐교·폐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입영원을 취소할 수있도록 했다.

입영원 취소 희망자는 '재학생 입영원 취소원' 등의 서류를 갖춰 지방병무청이나 구·시·읍·동에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고학력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대졸이상 학력소지자이거나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요원인 경우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제한키로 했던방침을 1년간 유보, 올해는 지정업체에서 제한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대학생의 어학연수를 위해 휴학자로서 입영연기 제한연령(대학24세, 대학원 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총·학장이 추천하는 기간까지 국외여행을 허가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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