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금리 부문의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금지토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여유자금을 주식형에 투자,7천여만원의 금리손실을 입은 새마을금고가 손실보전을 놓고 책임전가식 발뺌에 급급해 말썽이다.
문경시 농암면 농암새마을금고(이사장 장용운)는 지난 94년 5월과 6월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에 각각 3억원과 5억원을 연리 14%%를 보장받고 맡겼다.
주식형에 투자한 이 여유자금은 주식시세의 하락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7천2백1만6천원의 이자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난 것.
특히 지난 95년 새마을금고연합회 정기감사때 규정을 무시한 투자사실이 적발된 상무 임모씨는자신만의 책임이 아닌 임원진의 책임이 크다며 이사장 등 임원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이사장장씨는 투자 당시 이사장 박모씨(사망)와 상무가 책임질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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