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 외식업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후 부담해야 하는 가맹료, 보증금,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 기존 가맹사업관련 재무상황 등을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관행의 합리화와 불공정행위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의 불공정행위의 기준 고시'를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가 요구할 경우 가맹사업 관련 재무상태, 사업경력, 소송관련 사항 등 △가맹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에 관한 정보 △가맹계약후 지급해야 할 가맹료, 보증금 등 가맹희망자의 부담내용 △상품 및 용역의 공급조건, 가맹희망자가 운영할 점포 인근의가맹점 현황 등 가맹계약자의 점포운영에 관한 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또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에게 가맹점포의 실내외 설비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가맹계약 종료후 동종사업 종사 금지를 요구할 경우 불공정행위로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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