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유지불하 특혜의혹

입력 1997-01-23 00:00:00

[포항] 산림청으로부터 해안가 경치가 수려한 국유 임야를 불하받은 사람이 이곳에 대규모 여관·식당을 지으려고 해 특혜의혹과 함께 연안오염을 우려한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남부지방산림관리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5년 2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549의1번지2천8백43평의 국유림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모씨(35)에게 1억1천2백만원(평당 3만9천3백원)에팔았다.

이곳을 사들인 이씨는 최근 대규모 여관과 식당을 짓기위해 포항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놓고 있다.

이곳 어민들은 "이곳은 경치가 좋은 만큼 사유지일 경우 10만원 이상은 줘야 살 수 있는 땅"이라며 특혜의혹과 함께 식당·여관 건축에 따른 해안오염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영덕국유림관리소측은 "새로운 사업비 마련을 위해 매각했을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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