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전자 조작 금지

입력 1997-01-23 00:00:00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조작 등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의약관련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서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생명공학분야 연구 및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질수 있는 각종 해악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안)'을 입안예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지침안에서 유전자 재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의 연구·생산 과정에서만들어진 돌연변이 생물체가 외부로 전파·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밀폐방법 및 기준을 정했다.

또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의한 사람의 건강 및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 △재조합실험 종사자 및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재조합체의 보관·운반·양도 및 실험종료후 처리 기준 등을 명기했다.아울러 인체 대상의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수 있는 실험의 금지 등 생명공학적연구에 따른 윤리적 문제 발생을 규제하는 조항도 설치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내 생명공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라관련 정책 및 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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