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22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일대 토지를 단기적으로 계절임차하고 장기적으로 매입해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주남저수지 보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시는 철새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없애고 동시에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주남저수지 인근 농경지 2백20만평을 철새가 머무는 5개월동안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 지주들로부터 빌리기로 하고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2007년까지 주남, 동판 등 4개 저수지 1백80만평과 주변지역 2백20만평 등 4백만평을 매입해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 철새보호와 생태계보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시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1천3백30억원을 들여 주남저수지가 위치한 동읍을 포함해 대산면과북면 등 창원군에서 편입된 3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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