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신탁 상대 국방부, 30억 손배訴

입력 1997-01-22 15:08:00

국방부는 21일 군인연금기금으로 4백억여원을 예치해둔 (주)대한투자신탁이 당초 악속했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투신 법인영업부장 손옥백씨등 이 회사 직원 3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방부는 소장에서 "지난 94년말 투신사측에 군인연금기금을 예치, 운영해오다 시내 신설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금예탁을 이전하려 하자 투신사 직원들이 예치금을특별펀드로 관리해 연 최저 15.7%%에서 최고 20%%까지의 높은 이자율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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