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李東杰특파원] 한국의 새 노동법을 둘러싸고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본부에서 21일 열린 TUAC(OECD노조자문위)회의는 한국정부가 이 기구의 명예와 권위및 신뢰감을 실추시켰다고 주장, OECD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가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한국측 노조관계자 3명이 참석한 TUAC회의는 한국정부가 복수노조및 결사의 자유에 관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겠다던 OECD와의 약속을 어기고 선진국에서는 법적 사항이 아닌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 등의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복수노조 결사의 자유외에 정리해고등의 이러한 사항에 대해 대부분 선진국은 노사간의 자율 협약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동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등의 국제규범은 인권 존중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새 노동법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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