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언급 관심-노조간부 영장 백지화 될까

입력 1997-01-22 00:00:00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21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 노조간부들의향후 신병처리 문제가 주목된다.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 신한국당 이홍구(李洪九)대표와의 4자 회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사법처리 유보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양김총재는 "매우 잘한 생각"이라며 김대통령의 단안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는 이미 구속이 집행된 노조간부 5명을 비롯, 모두20명으로 영장 유효기간은 내달 10일.

따라서 영장 만료일 이전까지 파업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이들 노조간부들은 김대통령의 약속대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구속된 5명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찰의 구속취소 결정이나 법원측의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이 순조롭게 석방되기까지에는 몇가지 걸림돌이 남아있다.김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재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즉 영수회담 결과가 여야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일 경우에 한해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

영수회담 직후 이홍구대표는 당사로 돌아와 "근본적으로 노동법 원천무효냐 재개정이냐를 놓고서로간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라는 전제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음을 시사했다.

결국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여야가 경색정국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등,앞으로의 정치·사회상황과 맞물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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