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낚시어선업법을 제정했으나 승선인원을 조업어선 기준에의해 정하는 바람에 채산성이 없어 신고가 전무한 실정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해7월부터 낚시어선업법에 의해 10t미만의 동력선은 시.군에 신고를 한후 낚시꾼들을 태우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인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10t 미만 어선은 대부분 어선협회검사시 승선인원이 3~5명에 불과, 이들 어선들이 낚시어업을 하려고 해도 선장, 기관장등 필요 승선인원을 제외하고 태울 수 있는 낚시꾼은 한두명에 불과, 수익성이 전혀없다는 것.
특히 1~2t어선의 경우 승선인원이 1명에서 2명밖에 되지않아 법규대로는 낚시어업을 아예 할 수없는 형편이다.
이때문에 지금까지 영덕을 비롯해 경주, 포항, 울진등 동해안 일선 시.군에 낚시어업신고를 한 어민은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어가소득증대란 당초 법제정취지를 전혀 살리지못한채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군 수산관계자들은"낚시어업의 승선인원은 어선업법에 따라 정할것이 아니라 t수별로 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어민들도 "낚시어업은 조업때와 달리 무거운 그물을 내려놓고 나가는만큼 승선인원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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