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집중육성, 연불금융조건 개선

입력 1997-01-20 14:33:00

정부는 지난해 총체적 수출부진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해외건설산업을 수출산업에 준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연불금융 지원조건을 개선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20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해외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해외건설 부문에 대한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 조건을 완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외국의 발주처가 한국 건설업체에 외상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 수출입은행이 이를 담보로 해당 건설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연불금융 요건 가운데 외화가득률 조건을 대폭 완화키로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에서 외화가득률이 15%% 이상인 공사에 한해 연불금융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지금까지 외화가득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건설업체들이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재경원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을 지금까지 본공사로 한정했으나앞으로 타당성조사, 설계 부문까지 확대키로 재경원과 의견 접근을 보았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해외건설업체의 수출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공사의 수출보험요율을 낮추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 재경원을 통해 수출보험공사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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