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탄력운임제 3월 시행

입력 1997-01-20 00:00:00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열차운임이 토.일요일 등 주말에는 기준요금보다 10%% 할증되고 화~목요일에는 10%% 할인되는 탄력운임제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철도청은 주말과 주중의 심한 수요 불균형을 개선, 열차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경쟁에 따른수요를 창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말과 주중요금에 차등을 두는 탄력운임제를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대상으로 한 탄력운임제 시행에 따라 토요격주 휴무제 등으로 승객이 몰리는 금요일 오후 6시(이하 출발역 기준)이후와 토.일요일은 기준요금의 10%%를 올려받고 주중인 화.수.목요일에는 10%%를 내려받게 된다.

또 공휴일과 신정.설.추석 연휴, 그리고 하계특별수송기간에도 할증운임이 적용된다.철도청은 그러나 주말 요금 할증에 부담을 가질 승객들을 고려, 통일호에 대해서는 탄력운임을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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