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국세통합시스템)개통…탈세 뿌리뽑는다

입력 1997-01-20 00:00:00

"국세청 올 세정방향"

국세청의 올해 세정방향은 성실한 납세자와 탈세심리를 가진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차별을 분명히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알아서 잘 내는 납세자는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불성실납세자에게는 각종 세정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은 세정의 기본으로 전혀 새로운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와의 차별화를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이 새삼스럽게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반면 불성실납세자는특별세무조사 실시 등 강도높은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에는 올초 본격 개통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이 도사리고 있다.

과거에는 이같은 선언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제는 TIS덕분에 언행일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TIS는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골프회원권, 금융자산 등 개인과 법인이 보유할수 있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고 사업자의 최근 수년동안의 세목별 신고 내용을 담고 있어 종전보다불성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이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소비행태에 대해 연중 수시로 검증에 나서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전산분석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세목별 신고 후 불성실신고 여부가 밝혀진 뒤에야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TIS의 개통을 계기로 호화·사치생활자나 불로소득자, 변칙증여자, 소비문화 조장업종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세금 추징은 물론 건전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업종별, 규모별 차등관리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했으며 이를 토대로 부동산투기혐의자는 물론 호화·사치생활자, 음성·불로소득자, 소비성 경비과다 지출 법인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호화별장, 호화빌라, 고가서화, 골동품, 고급승용차, 요트, 각종 회원권 등 사치성재산 과다보유자,자녀 유학비 등 외화 과다송금자, 주식 등의 변칙증여자, 고급룸살롱, 모피 등 고가소비재 취급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TIS를 통해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추적하고 각급 세무관서에서 수집한 세원관리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게된다.

반면에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무간섭을 가급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시 권리헌장 교부요령, 장부의 자의적인 영치금지 등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하고 외부 조세전문가 3명을 포함, 7인의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진 각국의 사례 등을 수집 검토하고 납세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외판원, 개인택시운전자, 용달차사업자, 이. 미용업자, 간이음식점 경영자 등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 수입금액 등 세목 별 신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의 세정은 성실·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차별을 분명히하는 쪽으로 펼쳐질것"이라며 "TIS 개통을 전기로 다양한 세원관리프로그램을 개발, 불성실납세자의 탈세심리를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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