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난 14일자 22면 독자투고 '약국 보험 푸대접'을 읽고 펜을 들었다.약국 의료보험의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라 직접 대하는 약사들도 고충을 토로할 때가 많다. 보험은 첫째 조제시에만 적용된다. 조제약도 4가지이하로 사용했을 때만 가능하다. 한약이나 일반매약은 해당되지 않고 보험약은 보험약가가 인정된 보험약으로 조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않으면 보험공단에서 일방적으로 무효처리해 버린다. 이렇게 까다롭다보니 차제에 조제만이라도자유로이 할수 있게 보험범위를 일부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시민이나 약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보험증을 먼저 제시해 달라는 것은 보험약 여부를 가려야 하고 또한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보험약이라 해서 일반약과 다른 것이 아니며 똑같은 양질의 약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최부윤(대구시 북구 서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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